정관 Bylaws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외한인간호사회 (OKNA: Overseas Korean Nurses Association) 이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California, USA 에 두며, 현직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둔다.
제 3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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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한인간호사협회의 연합체로서, 각 지역간호협회의 중심에서 상호 네트워킹을 하고 각 지역협회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동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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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간호사들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상호교류, 국제 및 국가적 차원의 간호 전문직 이슈에 관하여 학술대회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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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간호전문 단체들의 조직활동 및 노력의 중복을 피하여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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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평화와 건강을 위하여, 간호연구 및 평생교육을 통한 간호전문직 역할을 확대한다.
제 4 조 활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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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국가에 있는 재외한인 간호단체와의 네트워킹(networking)을 계속 구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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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 간호단체가 있는 각 국 정부의 보건정책과 사업에 관련하여 간호 영향력 행사를 위한 협력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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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총회에서 재외한인 간호단체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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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재외 보건 관련 단체들과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관련된 학술정보를 교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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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간호사회 행사를 통하여 지역협회의 존재를 알리고 간호사들의 지역협회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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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가 없는 지역에는 지역협회 창립을 도모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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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회 창립 시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1 조 회원 및 자격:
1. 회원은 단체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을 둔다.
1.1. 단체회원: 한국을 제외한 각국 및 지역에 있는 재외한인간호사 단체로서 회원 등록과 일정의 회비를 납부한 지역협회이다.
특정 지역에 한인간호협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 개인은 재외한인간호사회 평생회원으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1.2. 평생회원: 각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인간호사(RN)로서 정해진 평생회비를 본회에 납부한자.
1.3. 명예회원(후원회원):
1) 25년 이상 보건전문직에 종사한 경력자로서 간호계 발전에 기여한 자.
2) 본회에 상당한 기부/후원금을 희사한 자.
제 2 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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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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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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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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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인준 절차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본회의 임원 또는 분과위원 및 이사 직책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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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기총회 및 각종행사와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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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간 친목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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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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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은 지역협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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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의 지역협회장은 각 지역을 대표하여 차기회장 후보 추천 및 선출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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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4 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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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정관 위반 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 본회원 자격 정지, 박탈 등의 징계를 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1.1. 본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반한 자.
1.2.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 시킨 자.
1.3. 개인의 이윤을 목적으로/위하여 본회를 이용한 자.
제 3 장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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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회비는 가입하는 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 분기별, 월별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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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된 평생회비의 40%는 재외한인간호사회 운영비로, 40%는 지역협회 평생회비 및 협조비로, 그리고 20%는 예비비 (Reserve Fund) 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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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회 평생회비 및 협조비는 매년 지역협회 총회 때 지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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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예비비 (Reserve Fund) 는 회계년도 예산액 외에 지출이 예상될 때,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의 동의로 사용할수 있다.
제 4 장 재외한인간호사회의 지역협회
제 1 조 정의
본회의 지역협회(단체회원)는 일정한 지역에 설립된 조직으로서 본회에 등록된 협회를 말한다.
제 2 조 지역협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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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원활한 사업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참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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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협회는 단체회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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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한인간호협회는 단체회원으로서 정해진 회비를 본회에 납부한다. 단체회원 규모가 10 명 미만인 지역협회는 회비를 감액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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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기행사 시 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행사후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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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회장은 본회의 분기별 단체장 회의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회장이 불참할 경우 대리인을 위임할 수있다.
제 5 장 총회
제 1 조 회의
1. 정기총회
1.1. 정기총회는 매 2년 매년마다 개최하며 대면회의를 원칙 우선으로한다.
1.2. 총회일시는 10월 둘째주 금,토,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사정에 따라 총회장단에서 변경된 날자로 정할 수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정기총회 장소는 총회장단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4. 정기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시작일 30일 이전으로 한다.
2. 임시총회
2.1.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2. 임시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시작일 15일 이전으로 한다.
3. 총회안건
3.1. 임원개선, 사업보고,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다.
3.2. 정관위원회에서 제출한 정관수정안 인준을 받는다.
3.3. 이사회에서 선출된 차기회장 인준을 받는다.
3.4. 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안건을 논의할 수있다.
제 2 조 참가자격
재외한인간호사회와 연계된 지역협회(단체회원)에 소속된 회원이나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 3 조 총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총회에서 안건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6장 임원
제 1 조 조직
1. 총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 서기, 재무, 분과위원장 및 감사 2명 (1명-이사회 선출, 1명-임원회 선출) 으로 구성된다.
2. 제1 부회장은 회장의 소재지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제2 부회장까지 둘 수 있다.
3. 각 지역간호협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제 2 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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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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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총회 직후로 부터 시작한다.
제 3 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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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 총회장이 차기회장을 제외한 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 조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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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인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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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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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선거위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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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임기 시에 새로운 네트웤 확장을위해 솔선수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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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한간호협회 (KNA, Korean Nurses Association) 대의원총회 및 다른 총회에도 재외한인간호사 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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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임기중에 재야 다른 단체의 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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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과 차기회장의 인수 인계는 업무리스트에 준하여 총회 3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총회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끝내도록 한다. (인수 인계 첵크리스트 참조)
제 5 조 임원들의 주요 업무
1.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의 유고 시 차기회장이 총회장직을 대행한다.
2. 사무총장/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 일체를 집행한다. 비영리단체 등록 유지 업무와 세금 보고를 차질없이 관리한다.
3. 서기는 정기총회 및, 회의록, 각종 기록의 보고와 보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4. 재무(회계)는 본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재정보고서를 제출한다.
5.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재정 업무(회계 업무)와 사무를 적어도 년 일회 반드시 감사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매 회계년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후에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제 6 조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는 정관위원회 및 기타 활동분야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총회장의 재량으로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총회장이 임명한다.
3. 선거위원회
3.1 선거위원회는 차기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 지도록 관리 감독한다.
3.2. 선거위원장 포함 최소 5명의 위원으로 하며 이사 3명, 지역 협회 2명으로 구성한다.
3.3 선거위원 선출은 이사와 지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5명 이상이 추천될 경우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4. 정관위원회
4.1. 정관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2. 정관위원회는 본회의 정관 (Bylaws)의 검토 및 적절한 수정을 건의한다.
4.3. 정관위원회는 정관 (Bylaws) 수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통과 절차를 거친 후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는다.
5. 기타 분과위원회는 본회의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5-10명 내외의 분과위원을 둘수있다.
제 7 장: 이사회
제 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선출
1. 이사장 선출:
1.1. 이사장 자격:
1) 3년 이상 본 이사회에서 이사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자.
2) 최소 2년 이상 지역 및 지역협회에서 리더쉽 경력을 가진자.
1.2.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한다.
1.3.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최고득표를 받은 자가 선출된다.
2. 이사장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회 임원: 이사장 외에 부이사장, 재무이사, 총무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이사 선출: 총회장,차기회장,부회장과 지역 및 지역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은 자.
5. 이사 숫자는 형평성에 의하여 각 지역협회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며 지역협회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 배분한다.
6. 이사 자격:
6.1 재외한인간호사회 평생회원이여야 한다.
6.2. 3년 이상 재외한인간호사회 활동에 참여한 자.
6.3. 이사회에서 정한 년회비를 납부한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회비가 미납될 경우 자동으로 이사자격이 박탈된다.
6.4. 후원이사: 재정적으로 본 회를 후원하는 자.
6.5. 본회가 수행하는 각종 행사 및 희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이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제 2 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권한행사, 재정감사 및 기타 정관에 명시된 본회 운영에 관련된 직무 이행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임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제 3 조: 이사회의 임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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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총회에서 결정한 전반 사항을 지원하고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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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운영 및 관리, 제반 활동분야의 조정 및 업무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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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및 이사들은 총회장단을 도와서 등록된 현 지역협회 방문을 통하여 격려와 지원을 하고, 지역협회 활성화를 도와 주는 일에 앞장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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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비는 이사회비와 이사후원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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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회장 (총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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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단의 책임과 직무수행에 대하여 검토하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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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사와 임원진은 Leadership Orientation List 교육을 받고 서명후 이사회에 제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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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필요에 따라 결정 및 수행 할 수 있다.
제 4 조: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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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 회의를 우선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정기총회나 학술대회 전날에 정기이사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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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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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비대면 회의를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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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결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8 장: 선거
제 1 조: 차기회장 후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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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각 지역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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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재외한인간호사회 평생회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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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재외한인간호사회 활동에 참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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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지역협회 임원 활동 경력을 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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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역량을 갖추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있는 자.
* 차기회장 후보 신청서 참조.
제 2 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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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 이상 재외한인간호사에서 차기회장직을 역임한 자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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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회장 입후보 절차:
2.1 이사회는 선거일 5개월 전에 선거위원회를 구성한다.
2.2 이사회와 각 지역협회에서 추천받은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본회가 공고한 입후보 마감일 전 까지 본회의 요청에 따른 후보신청서와 지역협회 추천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한다.
2.3 본회의 선거위원들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사회에 제출한다.
2.4 선거위원장은 선거일 1개월 전에 차기회장 입후보자 (단일 후보 포함)들의 정견 발표회를
이사회에 요청한다.
3. 차기회장 선출:
3.1 차기회장 선출은 정관에 따라 정기이사회에서 전체 이사, 당연직 부회장 총회 임원진이 참석하여 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된다.
3.2 최고 득표자가 과반수 이상이 안될 경우 최종 다수 득표자 2명의 후보자를 재투표한다.
3.3 자격이 인정된 후보가 단일후보일 경우 정기이사회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3.4 부재자 투표: 만약 정기이사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할 경우 선거 2주전에 부재자 투표를 이메일로 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타당한 부재 사유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재자 투표는 이사에 한한다.
3.5 이사회에서 선출된 차기회장 당선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선출된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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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본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 될 때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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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제 9 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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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다음 해 9월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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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된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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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가 미국외 국가에 있을 경우 편의상 은행 어카운트는 비영리단체 등록이 있는 미국내에 둔다. 모든 기금은 국제통화인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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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가 미국외 국가에 있을 경우 은행계정이 있는 현지에 재정위원회를 두고 재정위원회는 집행부 회계와 함께 회계장부를 관리한다. 필요한 경비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는 형식으로 한다.
제 10 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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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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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 부터 즉시 발효한다.
Revised: October 18, 2014, October 6, 2017, September 29, 2019, September 25, 2021,
September 23, 2022. April 15, 2024. October 14,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