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Bylaws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재외한인간호사회 (OKNA: Overseas Korean Nurses Association)라고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California, USA 에 두며, 현직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둔다.
제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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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한인간호사협회의 연합체로서, 지역간호협회의 중심에서 네트워킹을 통하여 각지역협회의 효율적인 발전과 정보 제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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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간호사들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상호교류, 국제 및 국가적 차원의 간호 전문직 이슈에 관하여 학술대회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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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간호전문단체들의조직,활동및노력의중복을피하여효율적인 자원이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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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평화와 건강을 위하여, 간호연구 및 평생교육을 통한 간호 전문직 역할을 확대한다.
제4조 활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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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 한인 간호단체와의 네트워킹 (networking) 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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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간호단체가있는각국정부의보건정책과사업에관련하여간호영향력행사를 위한 협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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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총회에서재외한인간호단체를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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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및재외보건관련단체들과국민들의건강증진에관련된학술정보를교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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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간호사회행사를통하여지역협회의존재를알리고간호사들의관심과 참여를 고취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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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가없는지역에는 지역 협회 창립을 도모하고지원한다.지역 협회 창립 시, 본 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 자격 :
회원: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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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한국을 제외 한각국 및 지역에 있는 재외한인간호사 단체로서 회원등록과 일정의 회비를 납부한 지역협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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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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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회원: 각국 정부가 인정하는 (등록)한인간호사(RN)로서, 정해진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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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 (후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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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년 이상 보건 전문직에 종사한 경력자로서 간호계 발전에크게기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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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상당한 기부/후원금을 희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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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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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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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및 지역별 한인간호협회는 정해진 회비를 본 회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회원규모가 10명 미만인 지역협회는 지원금(회비)을 감액 받을수 있다.
지역 간호 협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외한인간호사회 회원으로 직접 등록 할 수 있다.
제3조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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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임원 또는 이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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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기총회 및 각종행사와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 징계
회원의 정관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본 회원 자격 정지, 박탈 등의 징계를 지역협회와의 협의하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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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회비는 매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 분기별, 월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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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된 평생회비의 40% 는 재외한인간호사회 운영비로, 40%는 지역협회 평생회비 및 협조비로, 그리고 20%는 예비비(Reserve Fund)로 둔다. 지역협회평생회비 및 협조비는 년 지역협회총회때, 지불하도록 하며, 20% 의 예비비(Reserve Fund) 는 년예산 계획외에 지출이 예상될때,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사용할수 있다.
제4장 재외한인간호사회의 지역협회
제1조 정의
본회의 지역협회는 일정한 지역에 설치된 조직으로서 등록된 협회를 말한다.
제2조 지역협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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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원활한 사업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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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협회는 단체 회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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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체회비 및 후원금을 본회에 납부한다.
제5장 총회
제1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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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매2년 마다 개최하며, 총회일시는 10월 둘째주 금,토,일요일이고 장소는 회장단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의 날자는 지역사정에 따라 회장단과 이사회에서 변경된 날자로 정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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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회의 시작일 전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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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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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소집공고는 회의 시작일 전30일로 한다.임시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시작일 전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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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임원개선, 사업 보고,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통과, 정관위원회에서 제출한 정관 수정안을 인준한다.
제2조 참가자격
재외한인간호사회가 기반을 둔 지역에 있는 지부에 소속된 회원이나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3조 총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 수.
총회에서 안건 의결에 필요한 정족 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6장 임원
제1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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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 서기, 재무, 분과 위원장 및 감사 2 명(1명-이사회 선출, 1명-임원회선출)으로 구성된다. 단 부회장은 회장의 소재지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제2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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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단 총화장은1회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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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총회 직후로부터 시작한다.
제3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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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총회장이 차기회장을 제외한 임원단을 구성한다.
제4조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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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본회의 직원채용, 업무지시, 승진,및 해임을 할수 있으나,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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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대한간호협회 (KNA, Korean Nurses Association) 대의원 총회 및 다른 총회에도 재외한인간호사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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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다른 재야 단체의 협회장을 임기중에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주요 임원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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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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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임기시에 새로운 협회확장을위해 노력하며 앞장서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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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의 유고시 차기 회장이 총회장직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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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 회의 사무일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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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정기총회및, 회의록, 각종 기록의 보고와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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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는 본 회의 재정을 책임지며,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재정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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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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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사무를 년 일회 반드시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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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분과위원회는 정관위원회 및 기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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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임명한 5명(이사회 3명, 총회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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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위원회는 본 회의 정관(Bylaws)의 검토 및 적절한 수정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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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Bylaws) 수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총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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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사회
제1조 이사회의 구성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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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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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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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총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각 지역협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재외한인간호사회 평생회원으로서 2 년이상 재외한인간호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이사회에서 지정한 년 회비를 납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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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이사: 재정적으로 본 회를 후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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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연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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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은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 재무 및 감사이사를 둘 수있다.
제2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권한 행사, 재정감사 및 기타 정관에 명시된 본 회 운영에 관련된 직무 이행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제3조 이사회의 임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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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임무는 총회에 보고할 책임을 가지며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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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운영 및 관리, 제반 활동분야의 조정 및 업무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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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및 이사들은 총회장단을 도와서 등록된 현 지역협회관리 및 방문을 통하여 격려와 지원을 하고, 지역 협회 활성화를 도와 주는 일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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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검토 및 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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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차기회장을 추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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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의 설치승인 및 해체,필요에따라,위원회의 목적과 권한의 정의및 직무수행에 대한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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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사무실 설치지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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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의 책임과 직무 수행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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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필요에 따라 결정 및 수행한다.
제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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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임시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진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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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결은 이사장을 포함한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제8장 선거
제1조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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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2 년 이상 재외한인간호사에서 차기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총회에서 인준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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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회장: 각 지역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조 선출
이사회에서 선출된 총회장/차기회장후보자는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인준을 받은자로 한다.
제3조 선출된 임원의 해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본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해임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1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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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다음 해 9월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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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재정은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된)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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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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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정관은 통과한 날로부터 즉시 발효한다.
부 칙 시행일 등
Revised: October 6, 2017 September 4, 2019, September 29, 2019
이 정관은 2017년 10월 O6일부터 시행합니다.